'1300억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
'1300억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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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벌금 1352억원… 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3년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분식회계 5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2016년 1월 조 전 회장에게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다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조현준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효성 측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