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인천시,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9.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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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현금 구매시 5% 할인·구매한도액 월 50만원으로

인천시는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시는 최근 폭염과 태풍 등 물가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인천시 관내 11개 금융기관(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우체국, 국민은행)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단위농협은 제외하며 우체국 일부지점(인천, 강화, 서인천, 인천가좌2동, 남인천, 인천계양, 백령, 부평, 북인천, 부평대로, 인천남동, 인천중동, 인천공항 지점), 국민은행 일부지점(구월북, 간석동, 부평종합금융센터 지점) 신협 일부지점(송림, 부평, 미추홀, 용현, 계산, 남인천 지점 등 )에서 구매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평시에는 5% 할인하여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 할인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개인 구매자가 취급은행에서 현금으로 구매시 적용되며, 카드 구매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시 51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비롯해 전국 1500여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가맹점포 찾기 메뉴를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미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추석 명절에 앞서, 시 산하 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권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위문금품·불우이웃돕기 등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더 늘리도록 전통시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