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행정과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전북 익산소방서가 지난 4일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지상식·지하식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송수구) 주변 5m이내 공간에 대하여 기존‘주자금지’구역에서‘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특히 화재발생시 소방용수 확보실패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익산시 내에 주요도로와 주요특정소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단속으로 57건에 대해서는 1차 계도 조치되었고 30건에 대해서는 2차 적발 조치되었다.
익산소방서는 매월 소방차 카 퍼레이드를 통해 ‘길터주기 캠패인’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단속과는 별개로 2018년 상반기 동안 불법주정차 경고장 76건, 과태료 30건을 발부하였고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통해 소방용수시설 주·정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재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은“과거보다는 시민분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실제 출동시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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