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 정유라에 '부당 수령 훈련비' 반환 소송
승마협회, 정유라에 '부당 수령 훈련비' 반환 소송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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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여만원 부당이득 정황… 정씨 측 "증거 없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훈련비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1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승마 국가대표시절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 요구로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감사를 벌인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훈련결과 보고서에 정확한 장소나 날짜가 적혀 있지 않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정씨에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고,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마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앞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변론에서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라며 "정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선수들도 훈련비 청구 서류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재조사를 하거나, 환수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는 서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말 다시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