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항로이탈 불법 운항선박 적발
부산경찰청 항로이탈 불법 운항선박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9.05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주·선장 등 16명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지정된 항로의 이탈해 불법 운항한 급유선, 폐기물 운송선 등의 선주와 선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A(50)씨 등 선주·선장 16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별로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총 71차례나 이탈한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급유 또는 폐유 운송 등 개인 수익을 목적으로 선박에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벗어나 해상사고 위험을 야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중 한 선박은 부산항 내에서 총 34차례나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항해구역은 선박이 최대로 항해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상교통의 수단인 선박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선박 크기나 구조, 설비, 속력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항해구역은 가장 좁은 평수구역부터 점차 넓은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구분하며, 평수구역이란 호수, 항구, 만 안의 수면으로서 선박안전법으로 지정한 항해구역을 말하며 18구까지 지정한다. 소형 선박은 대부분 평수구역에 해당되는데 일부 급유선은 수익을 위해 지정 항해구역을 위반해 항해를 하는 경우가 잦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항로 이탈 행위는 해상사고의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이번 전수 조사와 위법 행위자 사법처리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