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 시행 3개월… 총 115명 퇴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 시행 3개월… 총 115명 퇴원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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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으로 퇴원 가장 많아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지 3개월을 맞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월간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495명으로, 요청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한 환자는 1399명(16.5%)이었다.

이 가운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모두 115명(1.4%)이었다.

이들의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64%)이 가장 많았으며, 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23%),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 이유(15건·13%) 등도 있었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앞서 2016년 9월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 심사를 도입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타의에 의해 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는 임상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