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추석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추석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09.05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경기 안산지청은 노동자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및 건설현장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며,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도 적시에 대응할 계획이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사업장 당 7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저리 융자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금리는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한편,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5%→1.5%)해 시행한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지도 기간중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는 엄정한 사법처리 하겠다"고 전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