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심각… "적극적 단속 필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심각… "적극적 단속 필요"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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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만 2만5천건 육박… 발기부전 치료제 1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작년에만 2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식품 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5일 발표했다.

당초 현행 약사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약품 온라인 판매 건수는 총 12만2712건이다.

연도별로 봤을 때 적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1만8665건에서 작년 2만4955건까지 올랐다.

작년 적발된 2만4955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발기부전·조루 치료제(1만2415건)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각성·흥분제(2298건), 파스류(1462건), 피부약(1264건) 등 순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