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월 25만원 전액 받는다
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월 25만원 전액 받는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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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추석연휴로 21일 지급

국민연금 수령으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그간 '소득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로 인해 기초연급 수급자 일부는 일부가 깎인 금액을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이 같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35만5666명(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뀌게 됐다.

현행 규정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감액이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했다.

이번 달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지급날은 추석연휴로 인해 앞당겨져 21일날로 변경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