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 근거리 촬영 논란', 헌재 최종 합헌 결정
'집회 참가자 근거리 촬영 논란', 헌재 최종 합헌 결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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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은 '위헌'… 정족수 채우지 못해 위헌 결정 못내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집회장소와 살짝 떨어진 곳에서 불법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을 근거리에서 촬영해 증거를 수집한 경찰에 대해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헌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헌재는 5일 A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집회참가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창호·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경찰이 집시법을 어긴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해 사실상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헌재의 위헌정족수는 6명으로, 위헌과 합헌을 두고 5대 4의 팽팽한 결론이 나와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 의견 쪽이 위헌인 만큼 향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 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안겨질 것으로 분석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