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男, 조부 명의 부동산 소송 패소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男, 조부 명의 부동산 소송 패소
  • 권길환 기자
  • 승인 2018.09.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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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브 액터스 제공
사진=바이브 액터스 제공

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자신 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재일교포 1세 곽모씨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11명이 장손 곽모(39)씨와 그의 부친(72)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할아버지는 주변인들에게 재산을 장손인 곽씨에게 모두 증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며 "또 대화 내용에서도 곽씨에게 한국 내 재산을 독점적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나타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주택과 차량, 한국 체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 등 한국 내 재산을 전부 자신이나 아버지 명의로 취득했다"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곽씨에게 한국 내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듣고 반환 조치를 취했다"며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곽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소송 제기 당시 망인의 의사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곽씨는 조모(29·복역 중)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자신의 할아버지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 조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조씨에게는 징역 22년이 내려졌다.

곽씨는 외사촌형인 고씨와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곽씨,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신아일보] 권길환 기자

g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