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에 50분 질문 공세… MB는 끝내 '침묵'
검찰, 이명박에 50분 질문 공세… MB는 끝내 '침묵'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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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6일 오후 2시 구형 등 결심 공판 진행 예정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에고대로 검찰의 법정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1심 구형과 선고는 사실상 피고인신문 없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신문은 통상 결심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진행한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건의 핵심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유관계부터 질문 공세를 펼쳤다.

검찰은 "이상은이 다스를 설립한 것이 맞느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논현동 사저비로 확인된 돈은 피고인이 이상은에게서 빌린 돈이냐" 등의 10여분 동안 11개의 질문을 내놨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가끔 잔기침하거나 물을 따라 마실 뿐 검찰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중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본인 진술과 배치되는 수백 명의 진술이 다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재판부는 "짧게 진행해달라"는 전제로 피고인신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고, 검찰은 50분가량 공소사실별 핵심 질문을 계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이날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후의 모든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