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산울림' 음악… 김창완, 저작권 손배해상 승소
되찾은 '산울림' 음악… 김창완, 저작권 손배해상 승소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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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방송 캡처)
(사진=kBS2 방송 캡처)

김창완이 자신이 이끈 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서라벌레코드사와 '서라벌레코드사' 홍모 전 대표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1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977년~1980년 5월 서라벌레코오드사를 통해 자신이 속한 밴드 산울림 1집∼6집 음반을 출시했다.

이후 홍씨는 다른 제작사 대표 구모씨와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홍씨는 서라벌레코드사로부터 산울림 1~6집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손씨는 구씨와 이들 음원에 대한 계약을 맺은 뒤 2014년 산울림 1∼3집, 4∼6집을 각각 엮어 '산울림 트릴로지 1·2' 라는 이름으로 CD를 발매했다. 2016년엔 1∼6집을 엮어 '산울림 앤솔로지'란 이름으로 LP 음반도 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음반 녹음과정과 편집 등을 기획·주도한 산울림 1∼6집의 저작권자라며. 자신의 동의 없는 음반 발매에 대한 손해를 물어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한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음반 권리자인 원고에게서 적법한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않고 음원에 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씨 등이 음반을 판매해 올린 매출액 9100여만원을 김씨의 손해액으로 평가해 그만큼의 액수를 김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