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승인 취소하라"
“가평군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승인 취소하라"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9.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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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회원들 “별다른 조치 없어 현직 유지”
군 "운영위서 변경 신고시 절차따라 검토후 수리"

특혜 채용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 가평군지회장 A씨에 대해 지역내 회원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시각장애인엽합회의 센터장 승인 취소 요청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군과 시각장애인회원 B씨 등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는 군비와 후원회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A씨가 센터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도 군·도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와 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보조금 불법사용, 특혜 채용 등과 관련해 징계, 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엽합회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보조금 불법사용과 특혜 채용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가평군에 센터장 승인취소 요청을 했다.

그러나 가평군이 센터장 승인취소 요청을 받았음에도 지회장 A씨가 현직을 유지하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지역 내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은 A씨가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사무원 채용과정에서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무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바꿔가며 3차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사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채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장은 상근이 원칙이지만 A씨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상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 내 시각장애인 회원들은 장애인 권익을 도모해야할 연합회와 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센터장 선임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승인받아 군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라며 “센터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신고을 해 절차에 따라 검토 후 변경신고 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장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후 관련절차에 따라 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