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에, BMW 화재로 본 소비자 보호 과제는?
라돈 침대에, BMW 화재로 본 소비자 보호 과제는?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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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조정, 소송구제와는 달라
자료 제출 거부한 BMW, 피해입증 책임 전환 문제도
(사진=대진침대)
(사진=대진침대)

올해 발생한 라돈 매트리스와 최근 BMW 화재 사건의 공통점은 귀책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지 않지만 부족한 대책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이다.

라돈 매트리스와 BMW 화재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더딘 리콜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6월16일과 17일에 걸쳐 우정사업본부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에 나섰지만 7000여개는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두고 당진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어지며 후속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구제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BMW 또한 늦은 리콜 결정이 화재 피해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리콜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커 업체에서 감당하지 못하거나 늦어질 경우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 악화, 영업 존속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의 사전 분담과 위험 대응을 위한 공적 보험, 공제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대책 부족이 리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라돈 매트리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기본법은 이번과 같이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사안을 단기간, 한 번에 조정을 행함으로써 효율적이란 측면은 있지만 ‘협의’에 초점을 맞춰 법원을 통한 구제받는 정도의 수준은 기대하기 힘들다. 협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제시되도 피해자와 기업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

이를 만회하고자 한 방안이 ‘집단소송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월 공정위가 밝힌 하반기 집단소송제 도입 과정을 짚어볼 기회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이 피해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적용 배제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적용받는 ‘단체소송제’와는 다르며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은 엄연히 본다면 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BMW측은 이번 화재 사건 발생 시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와 소송하는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감 검토 대상이다.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에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높은 손해배상 부담을 통한 사전적 예방 조치 성격도 있으며 피해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