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연쇄 사망' 첫 공판… 원인 두고 공방
'이대목동 신생아 연쇄 사망' 첫 공판… 원인 두고 공방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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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다발성 장기 부전 없어‥패혈증 사망 보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들이 첫 공판에서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모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신생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관련해 "패혈증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검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인 패혈증의 경우 혈관 내에서 미세혈전이 발견되고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나 부검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은 "숨진 신생아 4명에게서 공통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며 "혈액과 뇌척수액, 내부 장기 등 모든 곳에서 이 균이 발견돼 패혈증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유가족과 지난달 말 합의를 봤으며, 유가족들은 의료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의 집중심리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집중심리해 이날부터 7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