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건강검진기관 퇴출한다… '삼진아웃제' 도입
'미흡' 건강검진기관 퇴출한다… '삼진아웃제' 도입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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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기관 평가 3회 연속 '미흡'시 퇴출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교육·자문만 하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받도록 했다. 1회는 '경고', 연속 2회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이는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 조치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