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기준 강화… 채용비리 막는다
지방공기업 채용기준 강화… 채용비리 막는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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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상세 공개 등… 적발 시 처벌 강화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공통채용기준이 제시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 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채용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돼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는 채용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되고 그 내용도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하게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또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돼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성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보수 감액이 추가된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게 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