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선7기 민원행정 종합 추진계획' 추진
양구군, '민선7기 민원행정 종합 추진계획'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9.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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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군은 모든 복합민원과 처리기한이 10일을 초과하는 민원사무 중에서 민원인이 원할 경우 담당급(6급)으로 처리책임자를 지정하는 처리책임자 지정제(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한다.

174종의 법정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제도 확대 시행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매월 1회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절, 전화응대요령, 민원 배려 대화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절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이미 지난달부터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민원인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등 편익시설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