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소강원 前 기무사 참모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
특수단, 소강원 前 기무사 참모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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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전방위적 사찰 혐의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단은 4일 이같이 밝히며 소 전 참모장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특수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차원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특수단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