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에 주 52시간 근무제 반영
서울시, 공사비에 주 52시간 근무제 반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9.0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안전성 강화·시공비 현실화에 초점
"제대로된 개선인지 평가 어렵다" 지적도
서울형품셈 보완 품목 23건.(자료=서울시)
서울형품셈 보완 품목 23건.(자료=서울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관내 공사비 산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 현장 안전성 강화와 시공비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자체 기준인 '서울형품셈'을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최신판으로 일제히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정비는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공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공종·공법의 경우 기존 품셈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품셈은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한다. 또, 올해 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새로 개발한다. 보완 품셈 중 17건은 지난달 31일 기준 계약심사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6건은 내년 6월까지 현장실사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보완이 결정된 서울형품셈 23건의 유형은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종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이다.

폐지하기로 한 19건에는 철골공사 시 용접품 산정이나 현장조건에 따른 파일 설치방법 개선 등 활용도가 낮은 품셈이 포함됐다. 또, 디자인 맨홀뚜껑 설치품 개선과 돌쌓기·놓기 및 헐기 적용 기준 등은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과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은 신규 품셈으로 개발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품셈 정비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및 교통체증 등의 요소가 원가 산정 기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보완한 23개 품셈 품목 중 9개에서 시공비를 현실화 한다고 하지만, 일부 품목은 복잡시공 시 가산이나 일정 벽체높이 이상 시 가산 등 특정 경우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보완인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딱 집어서 주 52시간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52시간이 반영된 것"이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공비를 현실화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품셈 정비 자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에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따라 명확하게 얼마가 올라간 것인가를 보기는 어렵다"며 "원가산정기준이 올바르게 조정돼서 공사품질이 향상이 되고, 주 52시간 도입 취지에 맞는 근로 여건이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