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 엄정대응
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 엄정대응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흉기 소지시 피의자 구속수사키로… 전자충격기도 활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경찰이 병원 응급실 폭력행위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시 즉시 제압해 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병원과 협의를 통해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도 요청했다.

아울러 △만취자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응급실과 함께 정신질환 진료·입원시설을 갖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경찰관에게 특화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추진 가능한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이런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