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상호·주소 공개한다
정부, 감염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상호·주소 공개한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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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6개월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게시

감염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오는 14일부터 6개월간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은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6개월 동안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 질병 또는 감염 의심으로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