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전교조 소송도 개입… 관련자 줄소환
'재판거래 의혹' 전교조 소송도 개입… 관련자 줄소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4 09: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전교조 소송서류 '바꿔치기'… 김기춘 개입 의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이 소송의 재판 당사자는 고용노동부가 돼야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물밑 거래 속에 관련 서류를 대필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부 측에서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직전에 법원행정처가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한 뒤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을 소환해 소송서류의 구체적 전달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서류가 법원행정처에서 출발한 서류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로 되돌아간 과정과 함께 ‘윗선’의 서류 대필 지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동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도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했지만, 서류가 도중에 '바꿔치기' 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김 전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여 청와대가 보낸 서류를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애초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관철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6월15일 "승소시 강력한 집행"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6월19일 본안소송 1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직후 교육부는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외노조화 실무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9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시적으로 노조 지위를 얻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두고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추측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