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09.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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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11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며 이 기간 중 3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다.

7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 2414건 21억원(현년도 6685건 3억5000만원, 과년도 2만5729건 17억5000만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과태료체납 시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중가산금에 의한 금전적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체납과태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며 “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는 16개 구간에 71.4㎞며 이중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안동로, 천변고속화도로 등 7개 구간 26.7㎞로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가로변 전용차로는 계룡로, 대덕대로 등 9개 구간 44.7㎞로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운영되며 토요일과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