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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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 권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이들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의 규모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고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해도 지역가입자 혹은 납부예외자로 적용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한 만큼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적용할 직종 등은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와 사업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