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DNA 채취 거부 보장해야"… 법 개정 결정
헌재 "DNA 채취 거부 보장해야"… 법 개정 결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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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 효력 유지토록 결정

DNA 채취가 현행법상 당사자의 거부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A씨 등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즉시 적용될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DNA채취와 관련한 영장청구 시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DNA정보가 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NA 채취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지 않거나 불복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디엔에이를 채취하자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