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성추행 무마 의혹' 최교일 의원, 내달 증인 소환
'안태근 성추행 무마 의혹' 최교일 의원, 내달 증인 소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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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불출석… 혐의는 거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안 전 검사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15일 열리는 재판에 최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은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최 의원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조사한 뒤 임은정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오정돈(58)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오 전 담당관이 해당 사건 직후인 2010년 10월께 안 전 검사장에게 주의를 줬고, 이를 통해 성추행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안 전 검사장이 알게 된 뒤 서 검사의 인사에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 전 담당관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고 안 전 검사장에 주의를 줬다는 것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인데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