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실시
대전고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09.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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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명로청장은 9.3.부터 10.31.까지 2개월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9.3.∼9.21,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하여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집중지도기간중 「체불임금 상황전담팀」을 운영하여 다수인 및 건설현장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 042)480-6292~4,6)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사업장 당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로 저리 융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금리는 한시적(9.3.∼10.31.)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구본태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집중지도 기간중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 노동자 생계비 대부 지원 등으로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9.3.∼10.31.)으로 1%p를 인하(2.5%→1.5%)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