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車 관세 불똥 튈라…한미 FTA개정 당긴다
나프타 車 관세 불똥 튈라…한미 FTA개정 당긴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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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역내 부가가치 기준 75% 확대 여파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을 추진한다.

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 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한미FTA 개정안 서명을 추진 중이다. 서명 후에는 협상 결과와 영향평가를 국회에 제출해 발효에 필요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미FTA 발효 조건으로 미국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에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만들 것을 규정하는 등 규정도 명기했다.

이에 우리나라와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치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행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깔끔하게 면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5%의 자동차 ‘관세 폭탄’ 카드를 던지거나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연간 48억달러, 한화 5조원 수준이다.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부품업계의 수출 급락과 공급망 차질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정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느니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협상 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미국 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FTA 발효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난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자동차 관세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한미FTA 개정안의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양국은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긴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했으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합의를 이뤘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