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문건, 박병대 대법관이 주도한 정황"
"'재판거래 의혹' 문건, 박병대 대법관이 주도한 정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03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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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부 국정운영 협력사례' 등에 관련 진술 확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문건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소환 조사한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심의관들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의 제목을 달고 있는 법원행정처 문서들을 박 전 처장이 메모 형태로 적어줬다고 털어 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관련해 박 전 처장이 제시한 '국정운영 협력사례'들을 문건 형태로 정리해 보고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2015년 7월 말 생산된 두 문건은 과거사·통상임금·전교조 관련 사건 등 청와대가 주시하던 재판들의 결론을 박 전 대통령 입맛에 맞춰 나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문건들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들어맞는 대법원 판결들을 제시하며 사법부가 그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일례로 문건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는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에 대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고 적었다.

통상임금 사건과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관련 소송, KTX 승무원 해고소송,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판결로 제시됐다.

문건에서 제시된 판결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대가를 주고받으며 흥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의 '종합판'이다.

특히 언급된 사건들 중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관련 사건 등 일부는 결론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대법원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사건들을 사후에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해온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