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비서관 수사 착수
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비서관 수사 착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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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서 사건 이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송 비서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0년 8월∼2017년 5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는 특검이 송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조사하던 중 그의 계좌내역에서 이 같은 거래를 포착한 것이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수사를 종결하면서, 송 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특검은 당시 "수수명목에 대해 관련자 상호 진술이 다르다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대상이 아닌 급여 의혹과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주거지, 범행장소, 공범 연루 등을 고려해 관할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송 비서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관할권이 없어 동부지검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