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 부여… 방학때도 임금 지급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 부여… 방학때도 임금 지급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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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 발표… 임용기간도 1년 이상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한다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개선안은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강사들의 반발이 지속돼 2019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또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또한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은 이달 초까지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