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연 매출 5억원 이하, 서울페이 수수료 0%"
박원순 "연 매출 5억원 이하, 서울페이 수수료 0%"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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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8억 미만 0.5% 책정…구간별 차등 적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와 관련해 연 매출 5억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0%로 하고, 5억원 이상부터 8억원 미만 까지는 0.5%를 책정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수수료 0%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중은행의 제안을 수용해 매출액 구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페이 등 특정 기업을 서울페이 사업자로 밀어준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대기업 중심의 신용카드도 어떻게 보면 독과점 구조"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들어와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페이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선 "결제 시스템시장을 100%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이에 따른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는 앞서 KB국민·신한 등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시중은행 11곳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0.8%를 적용받는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