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오렌지팩토리, 시간벌기 '꼼수' 의혹?
회생절차 오렌지팩토리, 시간벌기 '꼼수' 의혹?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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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달 17일로 세 번째 연기
자체회생 불능…존속가치 보다 청산가치 더 높아
난데없는 M&A 등 공익채권 삭감...채권자 진 빼기
오렌지팩토리 구의점. (사진=김견희 기자)
오렌지팩토리 구의점. (사진=김견희 기자)

‘땡처리 신화’를 일으켰던 오렌지팩토리(대표 전상용)가 회사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갖은 꼼수로 시간을 벌면서 실익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렌지팩토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오는 17일에서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법정관리인인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세 번째 연기됐다. 또 채무자 이익을 고려해 회생을 파기하고 인수전(M&A)을 진행하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진을 빼려는 꼼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전 대표의 공익채무를 삭감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전 대표는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걸 파악하고 퇴직금, 급여, 운영비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을 삭감해가고 있다”며 “그러나 외상담보대출로 납품한 업체들은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갚고 오렌지팩토리에게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납품업체들 입장에선 더블 부도나 다름없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전 대표는 현재 원주 기독교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한 채로 법정관리인 역할도 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며 “심신미약,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들어간 경찰조사도 연장시키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기한 없이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재고 자산을 매각시키고 파산 절차를 밟고 공익채권, 회생채권에 나눠줘야한다”며 “그러나 현재 법원은 회생서류 기한 연장을 계속 허용해주면서 전 대표가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렌지팩토리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은 청산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했다. 한영회계법인이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우진패션비즈의 청산가치를 380억원, 존속가치를 180억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회생 보다 청산할 때의 회수 가능금액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회생 채무액은 총 12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다.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위장 인수설까지 나돌고 있다. 전대표가 은닉한 재산을 통해 명의를 빌려 오렌지팩토리를 재인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전 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자산을 운용해야하는 회사재산보전처분 기간 동안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 측이 부인권 행사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회생을 신청한 후 용인 상하동, 수원, 남양주 매장과 물류창고였던 연경을 급매로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부인권은 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원이나 관계자가 유출시킨 회사 자산을 원상복구 시켜놓도록 하는 제도다.

오렌지팩토리는 지난 3월 납품대금과 임금 등 600억원 규모의 금액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가 났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고의부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끊임없는 잡음이 일었다. 

한편 오렌지팩토리의 모태인 우진패션비즈는 1988년 설립된 토종 중소기업이다. 특히 IMF 위기를 맞은 지난 1997년부터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유명 패션브랜드의 재고상품까지 값싸게 팔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할인 아울렛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 아울렛 개념에서 벗어나 제조와 유통을 병행하는 SPA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한국판 유니클로'로 불리기도 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