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기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회기는 5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진행한 뒤 6일부터 5일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군정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간다.
13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위에서는 우효림의원이 대표발의안 양구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사한다.
14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