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계속 늘지만 예방홍보비는 급감"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계속 늘지만 예방홍보비는 급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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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해 1808억… 관련 예산은 3천만원으로 78.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에 비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예산이 급감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6681억원(18만3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957억원(3만4417건) △2015년 1045억원(3만6805건) △2016년 1344억원(3만7222건) △2017년 1808억원(4만230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벌써 피해금액이 1527억원(2만9647건)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비는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78.8%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라, 금감원이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조치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사기 피해구제 제도의 주무 기관으로 금감원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금감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