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규모 줄었어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정당"
法 "회사 규모 줄었어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정당"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03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가 자본금 변동 여부 확인 할 법령상 의무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퇴직 공무원을 취업시킨 유관업체 대표에게 회사 자본금이 취업제한기관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됐다면 공직자 취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이후 한 기업에 입사한 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은 전 공무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같은 해 7월 서울국토관리청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B업체에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A씨가 B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A씨의 취업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B업체는 2016년 7월께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해임을 거부하는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씨가 취업한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B업체는 인사처가 법인등기부만 열람했다면 감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하지 않은 만큼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고시에 B업체를 포함한 것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처의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017년에 1년간 적용되는 취업제한 기관을 확정한 것으로, A사는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처가 별도로 취업제한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자본금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