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노조 설립된다… 헌재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교수도 노조 설립된다… 헌재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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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단결권 침해"…재판관 7대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 교수들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제청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이 가져올 법적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31일를 개정시한으로 해서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설립 및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19조1항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는 제외하고 있다.

앞서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반려했고 교수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반려 이유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도중에 교원노조법 2조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2월 대학 교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수와 공무원 아닌 대학 교수으로 구분해 해당 조항의 단결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