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급 9370원 결정
계양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급 9370원 결정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9.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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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9370원은 올 생활임금 시급 8220원보다 1150원이 올라 14%가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보다도 1,0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월 평균 172만원에서 내년도 196만원으로 24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계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구 소속 근로자 또는 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6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7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