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여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여주/임성식기자
  • 승인 2008.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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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 대상은 밀렵의심 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건강원, 철물점 등이다.

경기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제작·판매·사용, 유독물·농약살포, 총기불법 휴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자는 종류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여주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임을 알고도 먹는 행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선량한 주민들이 법을 잘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