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동수당 플러스지원 사업’ 복지부 승인
성남 ‘아동수당 플러스지원 사업’ 복지부 승인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9.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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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지급에 인센티브 1만원 포함 월 11만원 지원

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이 아닌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지원 사업시행을 보건복지부가 동의했다.

시는 지난 7월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해 협의완료 의견으로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를 제목으로 한 공문서를 통해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을 협의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면서 “100% 성남 자체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성남 아동수당 플러스지원 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체크카드)로 인센티브 1만원 포함해 매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상위 10% 제외가 아닌 성남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아동 모두에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 플러스를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7일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해 아동수당 상품권(체크카드) 지급 및 성남시 모든 아동에 100%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