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등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모두를 원본으로 제출해야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약이 없는 계약서나 영수증, 계약서 없이 영수증, 특약이 있는 계약서, 기타 이에 준해 인정되는 매수자 부담 추정 서류 중 증빙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는 경우도 환급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둘 다 있는 경우는 종전 방식대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매수자 부담 추정 증빙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한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조정신청을 하면 분양권을 매각한 최초 분양권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이후 환급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환급대상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불복시 법원 공탁 등의 방법으로 실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부담금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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