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년, 경제 성과 두고 國監 쟁점 사항은?
文 정부 1년, 경제 성과 두고 國監 쟁점 사항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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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보호무역 소극 대처…WTO 제소·세이프가드 등 조치 필요
‘규제프리존’ 졸속 추진…탈원전 우려 잠재울 논리는 여전히 부족
공정위 재벌개혁 두고 이견…부족한 소비자 보호대책도 보완해야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18년 국정감사는 지난해 조기 대선에 이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처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우리 정부는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지만 쿼터 배정은 피하지 못했고 올해 할당량은 이미 다 채운 상태다. 지난 30일 미국이 우리 철강에 대해 품목 예외 결정을 내려 급한불은 껐지만 EU, 캐나다에 인도까지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 낙관하긴 이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아웃리치 외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특히 신아일보 취재 과정에서 산업부는 “(아웃리치 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WTO 제소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과 고용 악화 개선을 위한 ‘규제프리존’도 쟁점이다. 지난달 17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 등을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막판 이견을 보이며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간 논의가 멈춰있던 규제프리존을 의견 조율 없이 도입하는 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천을 위한 보건의료인연합(보건연합) 등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기존 법과의 상충 문제도 정비되지 않았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막고 있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비식별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지만 규제프리존은 모두 허용한다. 기존 법에서 금지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규제프리존이 이를 허용하는 건 모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신사업과 관련한 시장 확대를 이끌 수는 있다. 그러나 원인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폭염으로 촉발된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성은 올 여름 최대 이슈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요에 대한 불안은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 아직 출력이 안정적이지 못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원전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들 간 논쟁에 있어 정부의 갈등 관리, 원전 축소에 따른 원전 수출의 차질, 일자리 감소, 원전 부품 공급망 축소 등에 대해선 여전히 만족스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에 관심이 모인다. 공정위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하지만 반대로 재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 입장은 대변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올해 발생한 라돈 매트리스 리콜, BMW 화재를 비롯해 해외직구, 최근 하나의 마케팅 형태로 등장한 랜덤박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늘 제기되는 사전·사후 보호 대책 제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