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난 5년간 20건·매년 4건 이상 갑질
현대차, 지난 5년간 20건·매년 4건 이상 갑질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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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두산·포스코 등도 10건 넘어…과징금 액수로는 KT ‘최고’
“공정위 87% 말로만 제재…솜방망이 처벌에 대기업 횡포 되풀이”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지난 5년간 대기업들이 매년 40건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갑질로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가 206건에 달한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을 20회 위반하며 매년 4건 이상의 갑질이 적발됐다. 이어 LG가 16회며 롯데 12회, SK 11회, 두산과 포스코가 각각 10회 순이다.

과징금 부과금액 순으로 보면 KT는 4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21억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T는 2014년 4월 ㈜엔스퍼트에게 510억원 상당의 태블릿 PC(K-PAD) 17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임의로 취소해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에 이어 포스코(16억1900만원)와 삼성(12억1천500만원), 현대차(11억2천500만원)가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이날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40개며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95억7900만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71건으로 급증한 뒤 2015년과 2016년 37건씩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가 제재 조치 206건 중 경고 조치만 취한 건수가 168건, 80.7%에 이른다. 여기에 시정명령만 취한 13건을 더하면 갑질로 적발된 사건의 87.0%가 말로만 제재한 셈이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조치는 22건이며 고발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또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는 1건이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