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소분 판매한 국내 제약회사 '유죄'
의료용품 소분 판매한 국내 제약회사 '유죄'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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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벌금 1000만원·대표이사 징역 4월 등 선고
法 "판매상의 편의를 위해 소분 판매…범행 가볍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한 대형 제약회사가 당국 허가 내용과 달리 의료용품을 소분 판매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조상민 판사)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A사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사 전 영업본부장 허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판매상의 편의를 위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2매씩 소분해 판매했다"며 "국내 유수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한 상자에 25매 들이로 된 수입 습윤밴드를 2매씩 나눠 판매하기로 하고, 실제로 각 2매로 나눠 재포장한 제품 40만여 개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애초 당국으로부터 상자당 25매로 수입허가를 받아 해당 제품을 들여왔지만, 실제 판매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결과를 낳았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