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상권, 소송으로 정리된다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상권, 소송으로 정리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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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급 요구에 경찰-법무부 협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 구상권 문제가 재판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상대로 백 농민 의료비 2억6300만원 납부를 요구한 사안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을 기한으로 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공단은 올 6월 법원이 백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구상권이 청구됐더라도 임의로 변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관과 공적 예산이 관련된 일인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이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비 지급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등 개인들까지 배상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이므로 국가가 일단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는 사라진다"며 "고문처럼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닌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구상권이 제한돼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