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올해 대비 3.6배↑
내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올해 대비 3.6배↑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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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세지출계획서'… 지급대상도 166만→334만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그 액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3.6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처리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