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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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분할연금 제도개선 권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보장하는 분할연금제도가 이혼 즉시 나눠 갖는 것으로 개선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할연금 제도를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다른 연금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연금 분할비율은 지난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빠진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