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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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7일 상고한 만큼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